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데상트코리아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지역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 데상트코리아는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 원산지가 국산으로 허위 표기됐던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 3종. ⓒ 공정거래위원회
▲ 원산지가 국산으로 허위 표기됐던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 3종. ⓒ 공정거래위원회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 3종은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라며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말했다.